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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조건 /준비서류 /신청방법

경제, 세금

by LABOR 수달김수달 2020. 3. 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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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기준은 따로 있지만, 몇 가지 조건만 맞는다면, 필요한 경우 연령기준에 맞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받는 노령연금과 55세부터 미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

    위의 표는 국민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재된 수급 개시연령 표입니다.

    수급받을 연령이 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시에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 도장입니다.

    이 4가지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이고, 아래는 해당되시면 준비하셔야 할 서류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부양가족연금 계산대 상자가 있는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분할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되시면 준비해주세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실 경우에도 준비하실 서류는 동일합니다.

    조기수령은 위의 연령 표를 보시면,

    수령 나이에서 5년 전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조기수령 시 나이에 국민연금 가입이 10년 이상은 되어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조기수령은 60세 이전에는 청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기수령을 받게 되면 정상 수령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수령액이 줄어드는데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수령액이 깎인다고 하니,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조기수령보다는 정상 수급을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 조건 /준비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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