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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휴일 6월 13일 법정공휴일?

직업, 일자리, 직장

by LABOR 수달김수달 2018. 6. 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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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휴일은 법정공휴일?

    얼마 안있으면 지방선거일이다. 

    선거일  6월 13일 법정공휴일 일까? 

    출근하라면 출근해서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방선거일과 같은 투표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정공휴일이다. 

    이 법령에 의한 휴일은 공무원들의 휴일이다.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들은 사실 이 법의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대신 공무원은 분명히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령에 의해 휴일을 보장 받는다.

    근로자들은 법정공휴일은 단체 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사적으로 협의하여 쉬는 것일 뿐, 법적 강제성이 있는 휴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 일반 근로자들은 투표일에 휴무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으면 투표를 못하는 것인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의 투표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투표일에 휴무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만한다. 

    물론 투표를 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그러니 이런 귀찮은 계산 대신 대부분의 사업장들도 투표일에는 휴무를 실시하기 마련이다. 

    사업주들은 괜히 하루 직원들 부려먹으려다가 신세망치지 말고 쿨하게~ 휴무를 실시하는게 좋을 것이다.

    본 블로그 쥔장은 공무원이지만, 필자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선거 관련글을 써도 되겠지? 

    뭐 암튼 투표들은 꼭 합시다! 누구 찍으라곤 안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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