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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저소득층 기준

직업, 일자리, 직장

by LABOR 수달김수달 2021. 5. 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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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중, 9급 공무원 경쟁률이 가장 치열 한대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조금은 덜 치열하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공무원 저소득층 기준인데요.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겠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으로▣

    □군 복무(현역/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군. 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의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보호) 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 군. 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저소득층 전형은 일반전형과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 커트라인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 합격하기가 조금은 수월하겠죠?^^

    공무원 저소득층 기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면 바로 저소득층 전형으로 지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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