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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계산법,지급기준 공무원 정근가산금

직업, 일자리, 직장

by LABOR 수달김수달 2019. 12. 3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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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렇지만 기본급 이외의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이것저것 붙으면 실제로는 의외로 생각만큼의 박봉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기업등에 비하면 급여가 물론 적은 것 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사실이죠.

    정근수당이란? 그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보상과 업무에 임함에 있어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이 바로 정근수당입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의 지급기준 일은 1월과 7월 일년에 2번만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매월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정근수당의 지급대상은 현재 신분이 공무원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현재 공무원 뿐 아니라 경찰대학생, 육사,공사,해사,3사관의 사관생도, 입영해서 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ROTC) 및 부사관 후보생도 정근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원에 의해 임용된 하사가 아니거나(병에서 특진으로 진급한 하사), 군인사법에 의한 단기복무부사관, 병사(의경,의무소방관)등은 정근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근수당의 지급요건

    매년 1월 1일 현재 신분이 공무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월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7.1~12.31 중 최소 1개월 이상의 월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7월1일 현재 위와 마찬가지 조건에 해당연도 1월1일부터 6월 30일 기간중에 월급을 1개월 이상 지급받은 공무원에게 7월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이 말 뜻은 2015년 11월 30일에 임용되었다고 가정할 때, 12월에 1번 월급을 지급받고, 1개월 이상 근무한 조건에 해당되면, 2016년 1월 급여 지급시에 정근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을 뜻 합니다. (단 이 때는 일할 계산해서 지급되겠죠?)

    수당의 지급액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법

    지급되는 수당의 금액은 근무년수에 따라 해당 공무원 월급여 금액의 0%~50%를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신규로 임용또는 발령 받은 공무원은 수당의 냄새도 못맡겠지요? 

    하지만 앞서 예를 들었다시피 최소 한달은 근무하면 지급한다고 했는데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군필자의 경우는 근무년수 2년이 인정되기 때문에 3년 미만의 공무원 경력이 인정되어서 10%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니 군필자가 11월에 임용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듬해 1월 급여에서 월 봉급액 기준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근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의 근무년수가 10년을 넘으면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군필자는 8년만 채우면 되겠죠?

    최소한 10년은 공무원 밥을 먹어야 정근수당 테크트리는 만렙을 찍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근수당가산금이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정근수당가산금은 5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 매달 5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비록 금액은 정근수당에 비해 적지만 정근수당이 1년에 2번만 지급받는 것에 반해, 가산금은 매월 받는 돈이니 전체 합산 금액으로 따지면 결코 적지 않은 꿀 수당이지요.

    단 차관급 이상의 월급을 받는 공무원에겐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몇명 안되고, 해당 될 일 없으니 패스)

    가산금의 근무년수 계산 때도 군필자나 과거 공무원 경력은 합산되게 됩니다.

    진짜사나이에서 이시영이 복싱할 때 인천시 7급공무원 연봉을 받고 3년을 일했다고 했는데요.

    이시영이 만약 연예인 생활을 그만두고 공무원이 된다면 해당 근무연수만큼 인정 받게 되겠죠?

    진짜사나이 촬영 기간 동안의 군경력도 포함될 지는 모르겠군요. (그래봤자 몇일 뿐이겠지만^^);

    아무튼 정근수당가산금 역시 근무년수 2년이 가산되기 때문에 군필자의 경우 임용된 뒤 3년만 근무하면 5년이상 근무연수가 충족되어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근무연수가 20년이 넘는 고렙 공무원은 월 10만원이 아닌 추가가산금 1만원이 더해져서 11만원이 지급받습니다.

    2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추가가산금 3만원이 붙어서 매달13만원의 정근가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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