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및 미신고 가산세

경제, 세금

by LABOR 수달김수달 2023. 9. 2. 14:09

본문

목차

    필자는 10년 전에 사업을 말아먹었다.

    연매출 한 50억 정도의 작은 사업이었지만... 타격이 컸다. 때문에 지금까지도 신용불량자 신세다.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 부터해서 사업할 사무실 임대며, 직원 관리, 비품관리, 돈 관리, 그중에서도 세금관리는 골치 아프다.

    필자가 사업을 접을 때는 세금을 너무 우습게 봤다.

    아니 내가 내 사업 접는데 세금 무엇? 이런 식으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그냥 회사 무단결근하듯이 사업을 접어버렸었다.

    어렸으니까... 그 결과는 세금만 1억!!!

    덕분에 신불자 신세다. (사업 접는다고 부가세 신고 안 하면 매출액 전체에다 추가로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폭탄으로 날아온다.)

    오늘은 일몰에 대한 문제보다 사업 초기에 신경 쓸 것 중에 사업용 계좌에 대해 설명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모든 개인사업자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구비해야 한다.

    보통 도·소매업은 3억 원, 제조·숙박·운수업 등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 7천5백만 원 이상 매출이 발생했다면 개설해야 한다.

    내 개인사업이니까 그냥 내 통장 쓰면 되지? 안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무서에서 사업용 계좌 신고에 대해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해 안내장을 보내온다.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자가 되면 그 해 6월 말까지 개설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지금 종소세 신고들을 마무리하는 주일 텐데 해당된다 싶으면 6월 말까지 만들어야 한다.

    사업용 계좌 신고방법 및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신고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로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다음 메인화면 [신고/납부]를 클릭

    신고/납부 창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메뉴 중 [일반신고-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을 클릭

    [신청내용-사업용 계좌-계좌 추가]에 해당 사항을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끝.

    두 번째 방법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 사본과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서를 작성한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마지막 방법으로 세무대리인에게 대행으로 맡겨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사업용 계좌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 계좌 미사용 혹은 미신고를 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당연히 배제되게 되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를 했으나 사업용 계좌로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비용 지출을 했다면 비용 지출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상으로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및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