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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만들기 정보 청약예금, 부금, 저축 차이점

경제, 세금

by LABOR 수달김수달 2018. 11. 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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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은 4가지 종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등이 있습니다.

    청약할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가능한 통장과 청약조건이 모두 다르므로 가입신청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약주택은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종합국민주택, 민영주택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은 국민주택기준으로 청약 가입 후 2년 경과 및 청약납입 월 24개월 이상 납입한경우 1순위 자격이 총족됩니다. (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6개월,6회 납입 이상. )

    민영주택의 경우 2년 경과 및 지역별 청약 예치금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 월 청약 저축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청약상품입니다.

    순위가 발생하고 청약자격을 갖추게 되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청약 조건 모두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때문에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청약상품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이 상품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에 환급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국민주택만 청약이 가능 하며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1인 1계좌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청약예금

    민영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청약상품입니다.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라서 청약 예치금을 가입할 때 일시불로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청약부금

    민영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예금과 잘리 매달 적입하는 상품입니다.

    거주 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라서 차등된 금액을 매월 약정일에 다달이 입금 하는 방식입니다.

    일정기간 경과후 85제곱미터(25평형)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중형 국민주택의 청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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